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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277 893025 | [산업동향] 수입 가공식품, 건강식품도 전자심사24 적용 | 202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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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공식품ㆍ건강기능식품도 ‘전자심사24’ 적용
업무시간만 가능했던 서류검사 365일 24시간 가능
처리시간도 기존 48시간서 5분 이내로 단축
20일부터 수입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도 전자심사24 시스템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 적용 대상을 20일부터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 신고수리 대상은 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이면서 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로, 기존에는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에만 적용했다.
전체 수입신고의 약 41%를 차지하는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전자심사를 적용하면,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하고 ,처리시간도 기존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영업자는 식품을 수입할 때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신속하게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심사24’ 적용 대상 확대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에도 전자심사24의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적용시기를 1개월가량 앞당긴 적극행정 사례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를 하기 위해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자동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식약처가 지난 4월 전자심사24 시스템을 경험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95%(258명/273명)가 전자심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수입신고 처리시간 단축, 업무시간 외 야간·공휴일 등에도 처리, 빠른 통관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식약처는 올해말까지 수입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자동 심사·수리 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입 영업자가 오류없이 원활히 수입신고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요령을 교육·홍보하고, 위해 우려가 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등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출처: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