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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277 893032 | [산업동향]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솔루션, 건강검진 표기 허용 | 202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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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그동안 금지됐던 ‘솔루션’과 의약품의 효능을 소비자에게 기대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었던 ‘건강검진’ 등의 표시가 허용됐다.
‘식품등의 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광고 관련 자율심의기구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자율 심의기준을 대폭 개정, 그동안 금지했던 ‘솔루션’, ‘건강검진’ 등의 문구 표기를 허용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표시광고 규제 완화에 대해 건강기능식품협회는 “변화하는 시장 및 산업의 흐름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광고 심의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최근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기준을 크게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심의기준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솔루션’ 문구
그간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장하는 표현으로 보아 불허해왔으나, 광고 콘셉트에 특정 증상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 표현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허용 가능
2. ‘건강검진’ 문구
그간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의 효능을 소비자에게 기대하게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불허해왔으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을 콘셉트의 광고 내 표현일 경우 허용 가능(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콘셉트의 광고일 경우 불허)
3. 기능성이 수치와 관련 있는 원료의 관리/조절 문구 관련
2018년 식약처 유권해석으로 기능성이 수치와 관련 있는 원료(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관리, 조절 등의 광고 문구는 삭제해왔으나, 의약품 오인 소지가 없는 콘셉트의 광고 내 표현일 경우 허용 가능(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콘셉트의 광고일 경우 불허)
4. 루테인/오메가3 시정 문구 관련
광고물 내 ‘루테인’, ‘오메가3’ 문구가 있을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명(‘마리골드꽃추출물’, ‘EPA 및 DHA 함유 유지’)으로 수정 또는 병기하도록 해왔으나, 광고물 상단에 올바른 기능성 원료명을 병기한다면 나머지 위치에는 해당 문구(루테인/오메가3)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며, 광고물 상단 병기 시에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명(별칭)’의 순서로 광고 (예) 마리골드꽃추출물(루테인), EPA 및 DHA 함유 유지(오메가3)
5. 제품명을 축약하여 쓰는 표현 관련
광고에서 제품명을 일부 축약해 지칭할 경우 해당 표현을 품목제조신고(수입신고)된 제품명으로 수정해 광고하도록 시정해왔으나, 광고물 상단 제품명 표기 또는 제품 패키지 이미지 등으로 소비자가 제품명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경우 제품명을 축약하여 쓰는 표현은 허용 가능(제품명 축약 시 소비자 오인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6. 키워드 광고 내 부원료 표현 관련
그간 키워드 광고(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의 상품명, 해시태그 등)의 경우 부원료 강조 표현으로 보아 허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키워드 광고 내 부원료임을 표기한 후 주원료보다 뒤에 위치시켜 광고할 경우 허용 가능(소비자 오인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자율심의를 받도록 돼있는데, 지난 20여 년간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는 건강기능식품협회에만 설치돼 운영됐으나, 지난해 말 식약처가 ‘소비자공익네트워크’를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허용,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독점시대가 막을 내렸다.
출처: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