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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277 893039 | [산업동향]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 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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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 상담 후 소분·조합하여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4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영업 신고절차,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관리 기준 등을 포함하며, 약사나 영양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소비자와 상담을 진행한 후, 필요한 제품을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비자는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제품의 섭취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제도가 소비자의 건강관리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출처: 약업신문
https://www.yakup.com/news/?mode=view&cat=11&cat2=&cat3=0&nid=30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