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Information

연구개발정보

48 [산업동향]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실태조사 실시 2025-09-01

    11월 28일까지 위생·안전 관리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3월 도입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개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의 위생 및 안전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분·조합에 사용되는 시설 및 기구의 위생 관리 상태, 소분·조합이 가능한 제형(정제, 캡슐, 환) 준수 여부, 그리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 기록 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병행하여 제도 보완 사항과 애로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한 제품을 지칭하며 올해 3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문가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가 상담 및 추천을 통해 여러 제품을 소분·조합하여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만을 구입할 수 있어 불필요한 섭취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에는 소분·조합 안전 관리, 이상 사례 보고, 표시사항, 주요 위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식약처 누리집이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식약일보

    https://kfdn.co.kr/70328




List